부가세 포함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동시이행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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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동시이행관계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8.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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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급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가세 포함한 동시이행관계

질 문  

저는 부동산분양업을 하면서 甲에게 매매대금 2억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부가가치세 2,000만원까지 납부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甲은 위 부가가치세 2,00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매매대금 2억원만 지급한 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저는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하자, 甲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 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이 되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민법 제536조), 이러한 제도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또한, 관련 판례를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58663 판결), 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귀하의 경우에도 甲이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부가가치세 2,000만원 및 매매대금 2억원 합계 2억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와 귀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甲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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