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수석부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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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북도의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수석부회장 선출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8.08.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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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기능 강화·지방분권 개헌 앞장

자치입법권 확대 등 2건 제안
원안가결…정부·국회에 건의

장경식 수석부회장(왼쪽)과 송한준 회장과 함께 1년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이끌어간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8년도 정기회를 열고 제16대 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장경식의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함께 협의회를 1년간 이끌게 된다.

장경식 의장은 이를 계기로 전국시도의회의 현안사항인 정책보좌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 입법권 확대 등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비롯 지방분권 개헌 등에 앞장서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장경식 의장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 17명 중 1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서 선출된 것으로 경북도의회의 높은 위상을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의 활약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경식 의장은 이와 관련“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대한민국 지방의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개정 및 지방의회법 신설 등을 통해 경북도의회가 경북발전과 도민복리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주도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경식 의장은 이날 자치입법권확대 등 2건의 안건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향후 중앙정치권을 비롯한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자치의 주체라면 자치규범을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초하여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치입법권확대 등의 안건은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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