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무죄(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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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무죄(無罪)’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8.09.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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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라는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求刑)받은 고영주변호사(68·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선고공판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판사는 “피고인(고영주 변호사)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공적(公的)인 존재(문재인 대선후보)에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 김판사가 10분 남짓 판결문을 읽고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방청객들이 “아직 대한민국이 죽지 않았다”·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외쳐 법정경위의 주의를 받았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최근의 사법부 인사(人事)에서 보듯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모든 요직에는 ‘(좌파)코드’ 일색이 휩쓸었다.

이런 범람에도 불구하고 고영주 변호사의 의견 표명은 사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라고 한 것은 혹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용기있는 논리였다”·“일부 운동권적 법관의 ‘사법행위는 정치행위다’라는 공공연한 발언 등은 ‘오늘의 사법부’를 또 다른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킬 ‘반(反)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극력 경계했다.

▲조우석(언론인·전 KBS이사)은 “가히 사법 정의의 구현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용기있고 소신에 찬 판결하나가 국가 해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까지 말할 수 있다” 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명예훼손 여부를 떠나 이나라 국가 정체성을 좌우하는 문제였다” 고 의미를 부였했다.

또 “고영주 변호사는 28년의 검사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公安)업무에 종사한 대공(對共)전선의 파수꾼이다.

그는 ‘민중민주주의’ 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이적(利敵)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한총련을 와해시킬 수 있게 했다.

특히 퇴직후에도 통진당 해산심판 청원을 함으로써 위헌 정당인 통진당 해산의 단초를 열었다” 고 공적을 회고했다.

▲ 고영주 변호사는 18대 대선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 문제” 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문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 리셉션 환영사에서 북한 김영남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 고 했다며 ‘신영복의 사상은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자기도 공산주의자 라고 자백한 것이다” 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의도적 색깔론이고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다” 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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