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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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속도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8.09.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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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41·민주 9·무소속 9명
   다양성 보장 조례 제정 나서
   10월 정례회 때 통과 목표

제11대 경북도의회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경북도의회와 도의원 등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원내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 경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 일색이었던 데 비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 비(非)한국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60명 중 한국당 41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9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소속 정당이 다양화됐다.

이에 따라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단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원내교섭단체 조례안 마련에는 한국당 조현일, 민주당 김상헌, 무소속 황병직·정영길 도의원이 대표로 나서 절차를 밟고 있다.

조례안은 ‘의회에 의원정수 10%선인 6명 이상이면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운영은 의원발의 또는 운영위원회 발의로 의회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의회운영과 현안 추진 등을 한국당, 민주당, 무소속 대표 간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무소속은 ‘의정연구동우회’ 등의 단체를 구성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1명뿐인 바른미래당은 무소속과 연대해 활동할 수 있다.

당초 소속 도의원 수가 과반인 한국당이 조례 제정 등에 동의할지 미지수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우리 당은 현재 교섭단체 구성에 있어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진 과정을 의원들 간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 및 소통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상헌 의원(포항)은 “교섭단체는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역할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장의 권한과 운영위원회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협치의 걸림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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