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종합대책 변경 산업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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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종합대책 변경 산업계 배제”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09.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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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의원,국회 철강 포럼 전문가 토론회서 지적

2021년 14% →‘2022년 30% 감축’으로 늘려
질소 산화물 배출 부과금 신설 규제 대폭 강화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13일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정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17년 9월)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감축’에서 ‘2022년까지 30%감축’으로 늘렸으며, 미세먼지의 대표적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관련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사회적합의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시 철강업계에만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이 예상되며, 저감설비 투자비로 9,57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운영비로 연간 1,330억원 이상 지출이 예상되는 등 업계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상당하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인천대학교 이희관 교수는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관리방안’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럽의 경우와 같이 오염현황 및 배출특성 등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활용하고 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정책시행 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기술로는 질소산화물 1톤을 줄이려고 저감설비를 운영하면 오히려 약18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신기술 적용 및 신규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비기간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중한 부과금이 원가부담과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부과금 도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참석한 환경부 신건일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원님들과 철강업계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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