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손상혁 총장<사진> 등에 대한 징계와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를 이사회에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고위 보직자의 직권남용,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DGIST에 대한 비리 제보가 2차례 접수되고 그 내용이 편법채용, 비정규직 전환,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것으로 판단돼 7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감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손 총장은 직권을 남용해 펠로(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부당집행(총 3천400만원), 연구결과 허위 보고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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