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 때 설명은
청약 유인 불과 수익 보장 의무없어
질 문
甲은 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하여 乙회사가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ㆍ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가 지분 소유자들간의 의견 불일치,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고 수익도 광고한 내용의 1/3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乙회사의 이와 같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답 변
계약은 청약과 유인에 의하여 성립하는 데 청약이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이 자신에게 청약을 하게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에 유인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 포함되는 등 의 사정이 있어야만 계약의 내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ㆍ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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