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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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것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8.09.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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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미만 월 10만원 수당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60개월~12세 독감 무료접종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담은 '2018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 소득 하위 90% 이하 월 10만원 아동수당

이달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 기초연금 20만원→25만원 인상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생후 60개월∼12세 325만명 독감 무료접종
9월 11일부터 생후 60개월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원생, 초등학생(만 12세 이하)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대상자는 사업 기간에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 커피음료 초·중·고교 자판기·매점서 퇴출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했다.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택시,버스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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