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통해 조합주택 분양알선 사기 분양책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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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통해 조합주택 분양알선 사기 분양책임 물을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9.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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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분양능력 신용여부조사, 확인해야
주의의무 다 하지 아니한 과실로 손해배상책임

질 문   甲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중개인 乙에게 의뢰를 하여 丙으로부터 주택을 분양 받았으나 알고보니 사기분양이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중개인 乙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 변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일반의 의뢰인을 위하여 고가의 부동산거래를 알선 중개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중개업자가 조합주택의 분양을 알선함에 있어서는 과연 그 사업시행자가 조합가입희망자를 모집하여 차질 없이 조합주택을 건설 분양할 만한 능력과 신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당초부터 주택조합을 건설하여 분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위임받는 형식을 취한 다음 위 사업을 미끼로 인가받은 세대수를 훨씬 넘는 조합가입희망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대지구입비 또는 주택건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사취하는 사기분양 행각에 편승하여 만연히 위 조합주택의 분양을 알선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희망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알선하고 주택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면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른,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부산지방법원 1991. 9. 3. 선고 91가합3164 판결)이므로 甲은 중개인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상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해당하여 현재에도 甲은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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