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적용 931개소 농가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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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적용 931개소 농가 부적합 판정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8.10.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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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최소화’ 다각적 보완대책 마련을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이었던 15,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 총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PLS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마련된 PLS 기준을 지난해 점검받은 농가들에 미리 적용하는 “PLS 사전예보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PLS 적용에 따른 부적합농가 예상 결과는 PLS정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직접 분석한 결과이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작물은 취나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시행전까지 PLS 기준이 추가로 정비됨에 따라 부적합농가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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