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지진 진상규명 중립적 중앙조사단 새로 구성해야
상태바
유발지진 진상규명 중립적 중앙조사단 새로 구성해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10.12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 복구예산 한푼도 못 받아
지진원인 투명·공정하게 밝혀야
정부 등 유발지진 사실 은폐

무 소 속 김 성 조 의원 <장량동>

다가오는 11월15일은 포항 지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7.11.27. 국회 지진 특별법 제출 국회 통과 지연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포항 북 국회의원께서 올해 1월 31일 소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답변을 받았다.

또한 포항시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장님! 포항시가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촉구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인 포항에는 경북도와 함께 2019년 본예산편성에 지진복구예산은 제로,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2020년까지 1천835억으로 전국국민안전  체험관을 만든다며 정작 지진이 일어난 경북은 쏙 뺀 정부의 행태입니다.

지진피해복구 보상은 1차 지원외에는 방치되고, 복구는 지지부진하고 정부는 자연재해이지 유발지진이 아니라고 중앙조사단 결과 발표 전 언론에 유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한 전국적 사업이지 지진복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진원인규명에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갈등의 불씨가 포항시에 닥쳐올 우려가 아주 높아질 것임에 걱정이 된다.

현재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면 특별법 제정이다.

가칭,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첫째, 공간적으로 포항지역, 시간적으로 2017년 11월 15일 지진피해복구에 국한해 원상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영세상인들이 상업을 이어가는 상업시설에 대한 피해도 지원될 수 있어야 하며 각종 인허가 의제·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영세서민들에 대한 장기저리대출 특례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둘째, 포항지진은 유발지진 가능성이 높기에 지진원인 규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산업통산자원부의   중앙조사단에 유발지진 전문가는 없고 지열발전소사업을 추진한 지질학회 전문가와 서울대 특정 학맥으로 연결된 사람으로 구성된 점 등을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특별법 사례도 있듯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중립적인 중앙조사단을 새로 구성해야 하며, 물주입량과 시기 그리고 주입압력에 대한 자료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시민 대책위원회의 지진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시 처벌조항도 있어야 한다.

그런 안정장치가 보장된 중앙조사단의 결과만이 포항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지진으로 인해 포항 전체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개별  주민과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북구지역 흥해읍과 환여동 특히 장량동(양덕동, 장성동)에 아파트 매매가 하락과 상가임대, 장사가 안되어 매출이 반으로 줄고 부동산 경기는 거래가 없고 지역  경제의 피해가 엄청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은 지진피해로 인한 주민들 상처와 지역경제 복구에 52만 포항시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다.

지난 2006년 12월 스위스 바젤시 지열발전 공사 과정에서  규모 3.4의 유발지진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15분만에 공사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스위스 바젤시 지열발전 개발과정에서는 진도 2.3에서 3.5미만의 유발지진이 발생했을 때 감독관청에 보고하고 웹페이지와 SED 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언론에 공포하는 동시에 현장에서는 압력과 유량을 즉시 조절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그런데,  포항지진은 정부와 감독관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항시민에게 단 한번도 유발지진 사실을 공개한 적 있습니까?

오늘까지도 그 은폐사실에 대한 이유마저 은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통산자원부의 담당부서는 2018년 7월 31일까지  한번이라도 지열발전현장을 방문했습니까?

중앙조사단에 속한 한국지질학회가 지열발전소 주관사 참여 업체에다 산자부가 25억원을 들여 조사용역한 지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끝으로, 포항시·포항시의회는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 특별법 제정을 조기에 성안해 정부·국회·청와대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포항 정치권은 포항지진 인재(人災)로 규명 못하면 정계를 떠날 각오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