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상가 임대차 계약 중개 때 권리관계 설명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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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상가 임대차 계약 중개 때 권리관계 설명의무의 범위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10.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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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과실로 의무위반 할 땐
의뢰인 재산상 손실 ‘배상책임’

질 문   甲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주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에 관하여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 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답 변   대법원 판례(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관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제22조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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