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모정’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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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모정’ 중형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8.10.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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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만나러 부산 간 사이 4개월 된 딸 원룸방치 사망

시신도 유기 … “참혹한 일 반복 안되게”  징역 12년 선고

생후 4개월 된 어린 딸을 원룸에 방치해 굶겨 죽인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지난 1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태어난 자신의 딸을 포항지역의 한 원룸에서 홀로 키우던 중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남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간 사이 딸을 원룸에 방치해 굶어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죽은 딸의 시신을 포대기와 수건으로 겹겹이 싸놓고 자신의 원룸에 숨겨둔 채 수개월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룸 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방에 있는 짐을 치우겠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4월 13일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원룸 근처 모텔에서 10여일간 투숙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딸을 양육하던 중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수차례에 걸쳐 부산에 있는 남자친구와 생활했고, 그동안 피해자는 아무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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