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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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10.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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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선고 판결의 경우 신청가능
가집행 선고붙은 판결은 불가능

질 문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결의 주문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甲은 乙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어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乙의 재산을 집행하여 변제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변   집행선고 판결의 경우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판결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으며 원고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고,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내지 제215조 참조).

재산명시제도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재산명시신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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