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퇴직한 대구시, 경상북도 공무원 10명 중 9명이 '특별승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은 특별승진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명예 퇴직한 경북도 공무원 1천 867명 가운데 90%에 가까운 1천667명이 ‘특별승진’ 했다.
대구시도 공무원 776명 가운데 90.9%인 705명이 특별 승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별로 보면 6급 이하는 경북도 1천9명 가운데 93%인 938명, 대구시 440명 중 91.6%인 403명이 특별승진했다.
5급(5급→4급)은 ▷경북도 88.2% ▷대구시 91.1% 4급(4급→3급)은 ▷경북도 81.1%,▷대구시 89.6%, 3급(3급→2급)은 ▷경북도 76.9% ▷대구시 83.9%로 집계됐다.
경북도 특별승진자 1천667명 중 57.3%인 956명은 공적을 조사한 내용을 적는 공적조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구는 모두 공적조서가 있었다.
심지어 경북도는 성추행과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명퇴자가 특별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특별승진자 중 5.7%(40명), 경북도는 7.9%(132명)가 비위 등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 의원은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