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못 갚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돼 말소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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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못 갚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돼 말소하고 싶은데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11.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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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나 다른 사유로 소멸 증명해야
10년 지나면 직권말소 여부 결정

질 문   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치료비를 보전하려고 한답니다.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병원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요?
  
답 변  
국가배상법 제4조는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례에서는 병원의 국가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국가배상법 제4조 위반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권리는 채권자의 일반담보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국가배상법 제4조(법률 제1899호)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배상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이러한 위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그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의료인이 이러한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국가에 대한 피해자의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위 법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참조). 

따라서 병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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