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MC’ 유재석의 출연료 분쟁,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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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MC’ 유재석의 출연료 분쟁, 법정으로
  • 함정민 기자
  • 승인 2010.1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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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방송 3사 상대 6억 원 청구 소송
소속사 전(前) 경영진의 비리 및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국민MC’ 유재석이 소속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재석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KBS 등 출연 중인 방송3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6억여 원 지급하라”며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소장을 통해 “지난 2005년 3월 스톰이앤에프(구 디와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5년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전 경영진의 비리 등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송사에 직접 출연료 지금을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고 기획사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 출연 계약이 방송사와 소속사 사이에서 이뤄진 것이라 할지라도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었다. 유재석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하도급 계약 혹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방송 3사는 출연료 지급을 보류한 5월22일~7월11일부터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재석은 이번 소송을 통해 ‘런닝맨’(SBS), ‘해피투게더’(KBS) ‘놀러와’·‘무한도전’(이상 MBC) 등 12~20회분에 출연하고 받지 못한 출연료(회당 765만~1000만원)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총 6억4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스톰이앤에프에 대해서는 방송3사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전속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10억 원과 미지급 출연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 중 일부인 6억4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했다.

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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