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활보장 ·자활돕기 목적
수급권 및 수급품은 압류 금지
질 문 甲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의 乙에대한 예금계좌에 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입금된 뒤에 이를 압류하였고, 甲은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변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가 이에 따라 지급받는 수급권 및 수급품은 동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甲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수급품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금지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위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은 생활급여, 의료급여의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한 뒤, 이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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