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구룡포에서 마을 주민들이 먹을 고등어 추어탕에 농약을 넣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을 사람들의 선처가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4월 21일 새벽 4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공동취사장에 주민들이 먹기 위해 끓여 놓은 고등어 추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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