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무더기 사법처리 수사기관 철저한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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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무더기 사법처리 수사기관 철저한 조사 촉구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12.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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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지역 자치단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사법처리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6.13지방선거 전후 자유한국당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불법사례들을 보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 종류 또한 천태만상으로 경북도민에게 큰 모멸감을 주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무더기로 압수수색 당하고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경북도당은 자정노력은 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어느 한 사람 반성하는 이가 없음에 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1일 A모 상주시장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B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법정수당 외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아온 A모 시장 역시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C모 문경시장도 2016년부터 6.13지방선거 까지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치적을 홍보하다 경북선관위로부터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고발되어 지난 7월3일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D모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도 6.13지방선거 당시 마을 이장과 종친 등 주민들에게 2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친동생 E(48)씨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구속되는가 하면 D후보의 아버지 F(75)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시중에 회자되는 ‘자유한국당 지게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은 경북의 쓰디 쓴 정치현실이며 지난 세월동안 자유한국당이 누려온 오만함의 극치이자 경북인의 자긍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말임을 자유한국당은 뼈저리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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