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 감추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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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 감추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1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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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만으로 허위신고로 보기 어려워
甲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질 문 
甲은 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사실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답 변  
형법 제156조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ㆍ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甲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ㆍ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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