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31일부터 시행
남·북구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항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594개소 (남구 280개소, 북구 314개소) 에 달한다. 이 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홍영미 건강관리과장은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 10M 이내의 구역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라며 ”금연구역 홍보를 통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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