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JYJ 연예활동 방해하면 안돼”
상태바
“SM, JYJ 연예활동 방해하면 안돼”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1.02.19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가처분 이의신청·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JYJ, SM 상대로 승소…“골리앗 상대로 진실의 승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7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50부(재판장 최성준)는 SM이 JYJ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SM과 JYJ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M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JYJ가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이며 SM이 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SM은 2009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SM이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연예인이 전속계약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하고, 이어 “JYJ는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극단적인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외에도 SM이 JYJ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 JYJ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고했다.

또 SM이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 사이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SM이 JYJ와 씨제스 사이의 업무위탁계약 효력까지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2009년 10월 27일 SM에 대해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SM이 JYJ의 연예활동에 대해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 및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씨제스 백창주 대표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JYJ 멤버들과 스태프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계약 등의 억지논리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JYJ가 대중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JYJ는 올 상반기 월드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