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상 고소 않기로 약속했지만 부득이 형사고소 유효한지
상태바
친분관계상 고소 않기로 약속했지만 부득이 형사고소 유효한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12.21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행위 책임감 없는 태도 일관
적법하게 소추요건 구비 ‘유효’함

질 문 
갑은 을의 범죄 피해자이지만,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연유로 을에게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격분한 갑은 을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갑의 형사고소는 유효할까요? 
 
답 변  
판례는「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따라서 비록 갑이 을에게 고소하기 이전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더라고, 적법 유효하게 을의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