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내년부터 교섭단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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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내년부터 교섭단체 운영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8.12.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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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당 소속의원 6명 이상 가능
상임위원 배분도 비율따라 조정

내년부터 경북도의회도 교섭단체가 구성된다.

지난 20일 경북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근거가 될 조례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자유한국당 일색으로 집행부 및 한국당 거수기라는 비판을 면치못했던 도의회가 양당체제에 따른 집행부 견제 및 민생 밀착형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이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도의회는 60개 의석 중 자유한국당이 42석,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8석이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한국당과 민주당은 각각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지만, 무소속은 ‘의정연구동우회’ 등의 단체를 구성한 뒤 등록할 수 있다.

1명뿐인 바른미래당은 무소속과 연대해 활동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도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 도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된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필요한 사업비도 지원받고 직원도 둘 수 있다.

그동안 소속 도의원 수가 절대적이었던 한국당이 조례 제정 등에 있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배분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11대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9석을 차지하면서 일당체제가 양당체제로 재편되면서 교섭단체 구성 건이 급물살을 탔다.

임미애 도의원(의성·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물꼬를 열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규칙을 만들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도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 시 다선 도의원과 다수 당에 유리한 현재의 교황식 선출 방식을 탈피해 입후보, 정견발표 등 절차를 거쳐 투표·선임하는 안을 놓고 한국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도기욱 도의원(예천·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운영 경비의 규모나 직원 수 등 앞으로 실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많다”며 “이 또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와 소통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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