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자 과반 요청하면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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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 과반 요청하면 ‘현장점검’ 실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9.01.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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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 지진 등 자연재해로 아파트 균열 발생 때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사진>은 지난해 12월 29일 건축 중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분양된 아파트가 완공 이전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건축 중 지진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감리를 시행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이 자신이 들어가 생활할 아파트가 안전한지 스스로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면 입주 전에 자기 집이 안전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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