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타인끼리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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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타인끼리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9.0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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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통신법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또는 청취할 수 없음

질 문   

甲은 그의 처 乙과 丙의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甲이 乙과 丙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乙이 무속인 丁에게 대화하는 내용을 그들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乙·丙에 대한 간통고소사건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 변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는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피고인과 제3자의 대화내용을 그들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위 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본문), 이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제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제14조 제1항), 이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4조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위 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없이 불법감청한 것이므로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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