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질 높이고 이용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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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질 높이고 이용부담 줄여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01.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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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서비스 시간 720시간으로 확대
돌봄 수당·법정수당 신규지급

경북도내 맞벌이 가정등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아동돌봄서비스 혜택이 개선되고 있다

경상북도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과 시간을 확대 시행해 올해 267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작년보다 2배 증가한 금액으로 맞벌이 가정 등 부모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란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1로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기존에는 월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올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150%이하 가정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경북도는 작년대비 401명이 증가한 1천914명의 아이돌보미를 수요 집중시간대(등‧하원(교) 시간)에 우선 투입, 대기를 최소화하고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고, 서비스 요금은 시간 당 9천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가, 나, 다, 라형)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또, 정부 미지원 가구(라형)는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를 이용하면 된다.  

조광래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경북도는 아동과 여성,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오늘날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돌봄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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