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행위 범위에 형법도 반드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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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행위 범위에 형법도 반드시 포함돼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1.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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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신재민법 발의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비롯하여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별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으나, ‘형법’은 제외하고 있어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현행법상 ‘형법’이 제외됨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뿐 만 아니라 국가내란죄, 간첩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형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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