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당사자라 할 수 없어
위헌제청 신청 할 수 없다고 봄
질 문
甲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위증사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甲은 이 사건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2항 전문에서는 “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해석하면 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10. 3. 30. 선고 2010헌바102 결정).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위증사건에서 단순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甲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없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