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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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9.02.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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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2월 7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 165만원, 최고 3,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배기량 및 연식별 차등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등기우편 접수이며 방문접수로 인한 시민들의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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