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자 지지부탁 금품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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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자 지지부탁 금품제공 혐의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2.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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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구선관위 고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식)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 조합원 B씨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1월 하순께 조합원 C씨의 자택을 방문해 우산과 타월 세트(금액 미상)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제34조)에 기부행위를 일절 할 수 없으며(제35조),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의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된다(제38조)고 규정돼 있다.

포항시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은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신고 포상금이 기존 1억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확대되고, 입후보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관위에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사유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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