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채낚기 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2㎾ 이상 고출력으로 제조해, 판매해오던 부산광역시 소재의 집어등용 안정기 제조업체 “A업체”, “B업체”, “C업체” 각 대표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를 제조해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판매장부와 휴대폰 압수, 매출매입자료 분석 및 업체별 제품에 대한 감정 분석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이들 업체들이 최근 4년간 불법안정기를 제조해 거둬들인 판매금액이 약 66억상당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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