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흥해읍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 때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20억여원이 중복 또는 잘못 지급된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밝혀졌다.
재난 지원금은 전파와 반파 피해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소파의 경우 전세나 월세 등 피해 주택에 사는 실제 거주자들에게 지급하게 돼 있으나 실거주자에게 지급되어야 될 지원금이 건물 주인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감사 이후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재난지원금 환수계획을 수립, 11월부터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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