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 부당발급 시 공무원 등 7명 무더기 징계
상태바
농지취득 자격증명 부당발급 시 공무원 등 7명 무더기 징계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3.02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흥해읍 망천리 39 필지
보유 3일만에 팔아치워
투기 목적…불탈법 성행

포항시가 농지취득자격을 부당하게 발급해 담당 직원 등 7명이 행안부로부터 무더기로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나, 농지취득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구미소재 A농업회사법인(주) 등 6개 농업회사법인이 북구 흥해읍 망천리 1066-2번지 외 39필지(3만1975㎡)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에 대해 농지취득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부당하게 발급했다.

구미 소재 A농업회사법인(주)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1066-2번지 941㎡의 농지(田)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지난 2015년 3월 18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같은 날 관할지역 읍장으로부터 발급받았다.

그러나 A농업회사법인(주)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기도 전인 2015년 3월 9일, 이미 해당 농지를 취득해 자경을 하지 않고 농지보유기간 3일 후 타인에게 매도했다.

결국 농지 취득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불·탈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담당 직원 등 7명에게는 무더기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농지취득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농업회사법인들의 농지 매매 현황, 농지 보유기간 등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면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을 잘 알 수 있음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