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올해 사업기간(1월~12월)중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1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해 12월중 지급한다.
지급기간과 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년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하며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없이 계속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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