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함 정선 명령 무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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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 정선 명령 무시 도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3.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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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획물 모두 바다에 버려…선장 구속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6일 불법어획물을 해상에 버리며 도주한 구룡포선적 A어선 선장 B씨(56)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어선은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방 11해리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을 보자마자 갑작스레 항로를 바꿔 외해로 빠져 나갔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비함정이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실시했다.

이에 당황한 A어선은 불법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해상으로 투기하면서 30여분간 도주하다 자루를 모두 버렸다.

해경 조사결과 선장 B씨는 해경의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지난 1월 20일 암컷대게 29자루(암컷대게 4천843마리)를 어망부이에 숨겨 놓았을 뿐 아니라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육상 망잡이를 통해 정해진 입항지가 아닌 곳으로 수시로 입출항지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마침내 포항해경은 선장 B씨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점, 자산의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인멸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이유로 2월26일 선장 B씨를 구속했다.

이종욱 포항해경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해상 검문검색시 어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으로 과태료 300만원이던 법 조항이 2017년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됐다.

한편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것은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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