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료 안주고 추가 납품 요구 선이행 의무 거절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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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료 안주고 추가 납품 요구 선이행 의무 거절할 수 있나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9.03.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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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임가공료 지급전까지
임가공 제품 납품 거절할 수도

질 문  

저는 甲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하도급 받아 납품키로 하면서 임가공료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60일 이내 지급키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처음 4개월분 임가공료만 제대로 지급하고 그 후 5개월분의 임가공료를 연체하면서 임가공제품의 납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임가공품의 납품을 계속하여야만 되는지요?
 
답 변  

쌍무계약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자기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민법 제536조), 여기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이란, 선이행의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유는 당사자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또한, 계속적 임가공거래에서 피고가 이미 정산완료 되어 변제기가 지난 기간의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변제기에 이르지는 아니한 기간의 임가공비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위한 아무런 유가증권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정산완료 된 이후의 임가공비를 그 변제기에 지급 받을 수 있을지가 현저히 불확실한 불안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하여 변제기 내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자기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불안의 항변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이 연체된 5개월분의 임가공료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임가공제품의 납품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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