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박명재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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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박명재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3.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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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무단 포획 채취 금지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 행위를 막기위해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최근 수중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비어업인(동호회 등)이 마을 어장 구역 및 주변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면서 몰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에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어민들과 수중레저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과도한 수산물 채취로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은 “어촌계의 경고판 설치, 관리인 채용을 통한 감시 등 자체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어장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어린 참문어(돌문어)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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