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소 유치한 ‘박승호 전 시장’ 도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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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소 유치한 ‘박승호 전 시장’ 도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03.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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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열발전소 ‘MOU 체결’ 어떻게 했나

2011년 MOU 체결 당시 위험성 검증 했는지
주민 동의 과정 정상적인 절차 거쳤는지 여부
포항시의회 의결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필요
MB 실세 유착 투자배경·관련자 수사 불가피

2011년 4월 26일 포항시청에서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가 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은 흥해 지열발전소가 촉발 시켰다고 정부의 포항지진 조사 연구단이 지난 20일 전격 발표 했다.

이에 따라 MOU 체결로 지열발전소를 유치시킨 박승호 당시 포항시장도 책임소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어 향후 진행될 수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포항지진을 유발 시킨 지열발전소 유치 과정에 참여한 박승호 전시장은 물론 MB 정부 실세, 학자, 투자자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열발전소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증도 없이 MOU를 체결, 사업을 추진해 포항을 초토화 시킨 막중한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박승호 전 시장은 그동안 책임이 없다고 발뺌해 왔으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정부조사단의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지열발전소를 유치시킨 장본인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은 지열발전소에 대한 MOU 체결 당시 위험성에 대한 검증을 했는지, 시가 주민 동의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와 포항시의회 의결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지열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정부 예산 약 180억원을 산자부를 통해 받아 낸 과정과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포스코와 한수원을 끌어들여 수 백억원씩 투자하게 된 동기가 조사 대상이다.

그당시 MB 실세가 넥스지오 관계자와 유착돼 포스코와 한수원을 끌어 들여 투자하게 만들어 특혜를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돈적이 있어 업체 투자 배경과 관련자 수사도 불가피 해졌다.

MOU 체결 당시 포항시는 지열발전소 사업은 일본대지진 여파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포항에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열발전소를 유치한다고 발표 했었다.

박승호 포항시장과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는 2011년 4월 26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지열발전소 건립 한다며 MOU를 체결했다.

포항시와 MOU를 체결한 넥스지오사는 포스코, 한수원, 서울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등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지식경제부의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원4에너지 탐사개발 전문업체라고 소개 됐다.

시에 따르면 그 당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일대에 들어서는 지열발전소는 1.5MW급으로 1,000가구가 동시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지만 지열발전의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며 발전소가 들어서는 성곡리 일대는 비활성 이암층 구조로 지열이 높아 지열발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고 선전 했다. 

2013년까지 1단계 공사를 통해 지하 3km에서 섭씨 100도 이상의 열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 했다.

이후 2단계로 지하 5km까지 심부 시추를 통해 뜨거운 물을 끌어올려 전기 터빈을 돌린 뒤 2015년 준공 이후에는 최대 20M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지열발전의 원리를 알려주는 전시관도 갖출 예정이어서 학생과 관광객들의 현장체험과 견학장소로도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열발전은 깊은 땅속에 있는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풍력, 태양광 등과는 달리 24시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다 지열 발전 기술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발전시장까지 넓혀갈 수 있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포항시가 당시 거창하게 설명했다. 

당시 박승호 포항시장은 “흥해 죽천 지역의 연료전지 공장 건립에 이어 흥해 성곡 지역에 지열발전소설립 MOU를 체결함에 따라 포항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사업이 포항에 자리 잡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결론적으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온 데다 지진으로 인해 포항이 입은 물심 양면의 피해가 천문학적이라 추진 책임자 색출과 문책은 불가피 해졌다.

무엇보다 향후 지열발전소 유치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는 법정에서 다툴 피해 보상 문제와 직결돼 있어 추진 과정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어 향후 전개될 조사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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