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결과 “대성, 피해자 사망 직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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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 “대성, 피해자 사망 직접적 원인”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1.06.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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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교통사고를 내 논란을 일으킨 그룹 빅뱅 멤버 대성(22·본명 강대성)이 불구속 기소된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경찰 조사 등을 종합해 결과를 발표하며 대성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피해자)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에 부딪혀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굴러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택시 운전자인 김모씨가 현씨를 발견하고 정차한 상황에서 당시 아우디를 운전한 대성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씨와 택시를 잇따라 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현씨는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만 현씨의 몸에 나타난 상처들이 워낙 많아 대성 차량과의 사고와 가로등 충돌 사고의 흔적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측은 “대성 이전에 현씨를 친 뺑소니 차량이 있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지만, 선행 사고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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