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심의위 설치 배·보상금 결정
상태바
국무총리 산하 심의위 설치 배·보상금 결정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04.05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특별법안 내용

   신체·정신적 피해도 신청 가능
   6개월 내 신청 120일 내 결정
   검사·전문가 등 15人 으로 구성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발생원인·책임소재 진상 밝혀
   3개 조사 소위 11명으로 구성

김정재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1. 특별법 제정 배경
이제 우리 국회는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로 밝혀진 포항지진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합당한 피해배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지진피해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저를 비롯한 113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오늘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피해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배․보상,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특별법 주요 내용
오늘 발의된 특별법은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개 법안으로 구성됩니다.

1)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먼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총 6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항지진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포항시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배․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보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자와, 관련 부처 소속의 공무원 또는 검사, 배․보상 분야 전문가 등의 15인으로 구성되며, 이 중 1인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2)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신청 대상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신청 대상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 또는 체류했거나,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학업 등을 수행했던 사람, 그리고 포항시에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겪은 모든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모든 피해가 신청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파손은 물론 지가나 주택가격 하락, 영업손실 및 근로손실 등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와 지진발생 또는 복구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배상 신청 및 심의, 지급 절차
배상 신청과 절차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서면으로 피해를 신청하면, 1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해서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돼있습니다.

배상액은 피해규모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밖에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 피해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지급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급액을 결정한 뒤 1년 이내에 신청인이 동의하게 되면 배상액은 지급됩니다. 만약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급 결정을 알려온 뒤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배상금의 대위변제
또한 이 법은 국가가 아닌 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중 국가가 아닌 자, 즉 넥스지오와 같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가 우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이를 넥스지오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간의 파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5) 직․간접 지원
이 밖에도 피해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포항시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근로자가 치유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포항시에 대해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체 복합시설과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2)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다음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총 5장, 5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신속하고 공정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기구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포항지진 특조위)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포항지진 특조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기구로 설립되며, 포항지진의 원인과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수립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 수습 과정에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됩니다.

(2) 포항지진 특조위 구성
포항지진 특조위는 국회가 선출한 6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지명하는 각 1인, 대통령령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대표 3인 등 11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진상조사 소위원회’와 ②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안전사회 소위원회’, 그리고 ③배․보상 지원에 대한 의견제시와 점검을 담당하는 ‘지원 소위원회’로 활동하게 됩니다.

(3) 포항지진 특조위 권한
포항지진 특조위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①고발 및 수사요청, ②감사원 감사요구, ③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상조사에 필요한 증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④특별검사의 도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지진피해자 대상 설명회 개최
특히 포항지진 특조위는 조사 종료 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종합보고서를 보고하고,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발의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3. 향후 과제
이번 특별법 발의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합당한 배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논의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들 특별법 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