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변경으로 제출한 사직서 철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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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변경으로 제출한 사직서 철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9.04.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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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승락 의사 표시 전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봐야

질 문    갑회사에 근무하던 을은 개인적 사정으로 갑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위 사직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사정이 변경되어 사직서의 제출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을은 사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갑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527조에서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을은 사직의 의사표시라는 청약을 하였으므로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2. 4. 10. 91다43138),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피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속하여 갑회사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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