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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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특별법’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04.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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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 변호사회 (회장 이춘희)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고 촉구했다.

또 "포항지역 지진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비난 여론은 물론 사회갈등마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라" 고 촉구하고 "그렇게 해야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피해지역 주민들도 혼란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 덧붙였다.

▲ '포항지진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희 요청합니다> 글에 대한 동의가 지난 15일 기점으로 20만 6천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는 형식이다.

포항시는 그동안 다중(多衆)이 모이는 장소나 각종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안내장을 나눠주며 국민 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국민 청원인은 "포항지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인재(人災)" 라며 "그간 포항시민들은 본진과 100회 이상 넘는 여진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 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보상(배상)이 이뤄져야 지진 상처로 얼룩진 시민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다" 고 밝혔다.

▲ 11.15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으로 인해 주민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초유의 일이여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배상이나 보상이 쉽지 않다.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으로는 제대로 된 배상이나 보상이 힘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면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숙원이 되고 소송비용도 엄청 들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22일 대구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철우 지사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진으로 도시 브랜드가 손상되어 관광객 감소, 기업이탈, 인구감소, 지진 트라우마 호소든 지진 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고 설명했다.

▲ 지난 1일 발의된 포항 지진 특별법안이 8일만에 국회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 상정됐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은 세월호 법을 참고해 만들어 비교적 빠른 시일안에 완비된 형태를 갖출수 있었다" 며 "세월호 법은 반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례(前例)를 볼 때 포항지진 특별법도 이르면 9월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아픔도 특별법으로 보듬었듯이 포항 촉발지진의 아픔도 특별법 제정으로 보듬어 줘야 한다.

여야(與野) 와 문재인 정부는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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