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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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을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9.04.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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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협력의무 거부 도급인 귀책사유
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의 지급청구 가능

질 문 

영상물제작 전문회사인 甲회사는 乙회사의 의뢰로 기업홍보 영상물을 제작,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乙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甲회사는 약정한 기일 내에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으나 乙회사는 일체의 협상을 단절하였습니다. 甲회사는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상 수급인의 채무가 도급인과 협력하여 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의 협력 없이는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채무이고, 한편 그 계약의 성질상 수급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인 사안에서, 도급인의 영상물제작에 대한 협력의 거부로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성의껏 제작하여 납품한 영상물이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기한 내에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할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케 된 경우, 이는 계약상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도급 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4364, 14371 판결).

위 사안에서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약정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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