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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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억지주장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4.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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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2019년판 외교청서 강력규탄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23일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3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등의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것에 이어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도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 침탈 야욕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땅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장경식 의장은 “일본은 외교청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지금이라도 자국민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인접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반복적이고 노골화되는 망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30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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