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호동 ‘잠정은퇴’ 후폭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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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호동 ‘잠정은퇴’ 후폭퐁
  • 손미숙 기자
  • 승인 2011.09.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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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팍도사’ 폐지 여부 결정된 것 없어…국세청도 “고발대상 아니다”
▲ 강호동이 9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탈세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 잠정적 은퇴를 발표했다.

방송인 강호동이 연예계를 잠정 은퇴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강호동이 출연하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MBC의 예능프로그램 ‘무릎팍도사’가 대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행간에 나돌았지만 ‘무릎팍도사’측이 프로그램 폐지설을 부인했다.

16일 한 매체는 MBC ‘황금어장’ 박정규 PD의 말을 인용하며 “다음주 21일 방송은 올림픽 축구 경기로 ‘무릎팍도사’는 방송되지 않고 10월 초까지는 방송분이 있다”며 “폐지 등 향후 대책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 강호동은 세금과소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연예계 잠정은퇴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황금어장’ 원만식 CP 또한 “아직 녹화된 방송이 남아 있어 향후 대책은 다음 주에 결정될 거 같다”고 전했다.

‘무릎팍도사’는 지난 2007년부터 강호동이 MC를 맡아 진행해 왔으며 톱스타들은 물론 정치 및 사회 각계 분야의 명사들이 출연하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한편, 강호동이 출연 중인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은 강호동 없이 남은 멤버 5인 체제로 계속 할 것임을 발표했다.

■ 연예계 50명 긴급설문 “강호동 선택은 최선”
강호동의 은퇴에 대해 연예계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MBN’이 긴급 설문을 실시했다.

연예계 관계자들로 기자와 PD, 작가, 매니저 등 5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대체로 “최선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강호동의 은퇴를 놓고 38%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28%는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복귀한다면 가장 접합한 복귀 시점은 46%가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선택했다.

강호동이 국세청 고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자신의 잘못을 발 빠르게 인정하는 등 ‘복귀의 발판을 잘 마련했다’는 평가다.

강호동의 빈자리를 차지할 MC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신동엽이라 답한 관계자들이 2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유재석(20%)보다 높은 수치다. 그 뒤를 이어 이경규와 이수근, 주병진 등이 거론됐다.

그외에 “강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의견과 “신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강호동의 은퇴로 존폐 위기에 놓인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폐지가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호동을 대체하기 어려워 프로그램 폐지가 맞다”는 의견이 64%, “후임을 찾아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였다.

■ 강호동 탈세 문제 쟁점은
강호동이 세금과소납부로 연예계 ‘잠정 은퇴 선언’을 한 뒤에도 탈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비난여론이 비등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강호동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제법 높아졌다.

유명 연예인이라도 불법·탈법은 눈 감아 줄 수 없고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저지른 행위 이상의 책임을 추궁해서도 곤란하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강호동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건 이달 초. 일부 언론에서 “강호동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수억원(혹은 수십억원)을 추징받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강호동의 소속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시인하고 “추징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며 사과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잠정은퇴를 선언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탈세 사건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이유와 과정이 어찌됐든”이란 수식을 다는 등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강호동은 억울하지만 말을 아끼고 있는 눈치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 보도까지 더해보면 사건의 쟁점은 소득금액 중에서 ‘필요경비’를 얼마까지 인정하느냐는 문제로 집중된다. 즉, 강호동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을 국세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강호동이 소득금액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연예인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 중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따라서 연예인은 필요경비를 많이 넣으려 하고, 반대로 세금을 걷는 세무당국은 필요경비를 최소한으로 인정해주려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세청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강호동 쪽도 입을 다물고 있다. 섣불리 단정지을 수는 없다.

연예인이 국세청(세무서)을 상대로 세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002년 1건, 2010년 2건 등 총 3건이다.

이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강호동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강호동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을 수용했고, 또한 잠정은퇴라는 방식으로 도의적 책임을 졌다는 점이다.

고의적인 탈세범인가, 여론의 희생양인가.

탈세 행위는 나쁘지만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탈세범으로 찍혀 뭇매를 맞아야 한다면 당사자로선 억울할 만도 하다.

정리=손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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