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검침원 근로자 처우개선·공공 서비스 질적 향상 공정한 검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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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검침원 근로자 처우개선·공공 서비스 질적 향상 공정한 검토 절실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05.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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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정숙 의원-비례대표

 

본 의원은 2003년부터 민간으로 위탁된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계약해지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으로까지 무리하게 나아가는 포항시의 부당함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이전까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던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2003년4월1일부터 기본급 없이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수도검침원의 경우 한 사람이 월 1천700세대∼1천800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읍·면의 경우 1가구당 980원, 동단위는 950원, 공단은 1개소에 1천250원, 원격검침은 550원 정도의 검침 수수료(급여)를 받고 있다.

 2003년부터 2017년 3월21일까지 약 14년간 일하던 검침원 1명이 포항시로부터 검침단말기(PDA) 무단조작에 의한 수도요금 손실피해를 사유로 재계약거부 통보를 받고 해고됐다.(2017년3월22일)

2017년 6월13일 해고 검침원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올린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각하판정이 결정돼 포항시가 승소했다.

각하판정의 요지는 검침원이 수도 검침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고, 출퇴근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등의 사유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기각됐다.

그러나 2017년10월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검침원의 재심신청을 받아서 경북지노위의 판정을 뒤엎고 검침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이유는 포항시가 검침원과 민간위탁방식의 계약을 하고 있으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 점, 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작성, 고지서 세대별 배부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직접 관리감독을 지휘한 점 등을 이유로 포항시의 수도검침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포항시가 패소한 주된 이유였다.

2017년10월26일 포항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검침원 복직판정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고, 2019년 5월30일 열릴 4차 변론까지 준비하고 있다.

또 포항시는 검침원을 상대로 총 1천259만2천340원 정도의 손해를 포항시에 입힌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포항지청에 고발했다(2018년2월2일)

그러나 포항지청은 ‘고의적으로 검침을 하지 않음으로써 포항시청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이유를 통보했다(2019년3월4일) 

2018년1월24일 포항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소송 강제 이행금 975만원을 납부했고, 그동안 들어간 노무사 및 변호사 수수료 등 약 5천만원 정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고집을 부리면서, 이는 ‘임금총액제로 묶여 이 34명의 검침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검침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 1천200만원을 강제해 검침원 한 명을 기어이 해고하는데 드는 행정비용 5천만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뒤집고 승소할 확률은 3%도 되지 않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대법원까지 이 소송을 끌고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에는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 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4년이 지나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수도검침현장은 위험업무로 인정해야 한다. 

1심 행정소송의 결과가 포항시의 패소로 판결나면, 포항시는 굳이 대법원까지 이 재판을 고집하지 말고 검침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어떤 형태로도 근로형태를 개선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에 수도 검침업무을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현재대로 맑은물사업소가 직영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는 인건비 총액 계획을 행안부와 다시 협의한다면 검침원 유지비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는 공공서비스분야의 많은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좋은 사례를 보이고, 다른 지자체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휴대폰 어플로 요금 고지서발급 및 납부, 원격 검침 단말기 등을 활용하도록 개발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고민하면 인력구조 조정 또한 가능하리라 본다.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물을 책임지는 수도검침원의 처우개선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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