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렌터카 수급조절 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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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렌터카 수급조절 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6.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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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지난 5일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울릉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행정구역이 섬인 경북 울릉군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되어 있지만 렌터카 등록차량이 2017년 207대(10개 업체), 2018년 251대(13개 업체), 2019년 365대(17개 업체)로 해마다 증가하여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지만 현행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렌터카의 수급조절이 하루속히 이뤄져 울릉군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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