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용광로 세우면 ‘산업의 쌀’ 어떻게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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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용광로 세우면 ‘산업의 쌀’ 어떻게 만드나…”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6.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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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의혹” 환경단체 고발에 지자체 연쇄 “조업정지”

철강업계, 고로정비때 안전밸브 개방필수…“한국만 규제” 반발

 

포항제철소 용광로가  ‘산업의 쌀 ’쇳물을  쏟아내고 있다
포항제철소 용광로가 ‘산업의 쌀 ’쇳물을 쏟아내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환경단체의 고발로 오염물질 배출 의혹에 휩싸인 전국 각지 제철소가 지방정부(광역 단체)로부터 조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고 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의 상징이 제철소 고로(高爐) 보유사들이 사상 초유의 가동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30일 충청남도는 청문 절차 없이 당진의 현대제철소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4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내렸다.

경상북도도 지난달 2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하고 의견서 제출과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현대제철은 충청남도가 내린 7월 15일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무효화 하는 이의 (異議)신청을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했다.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용광로)는 5일 이상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져 재가동이 불가능하다.

이를 복구하는데만 3개월 이상 걸린다. 현대제철은 조업정지시 당진제철소에서만 8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기술력의 한계로 고로의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 하다다는 점이다. 철강업소는 고로의 폭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6~8회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외부의 공기가 고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블리더)를 개방한 뒤 수증기를 내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고로에 남아있던 잔류가스가 뒤섞여서 나간다.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는 이러한 잔류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환경단체의 지적을 두고,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반사적 반응이라는 비판이 많다. 지자체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철강업게는 “100년 세계 철강 역사에서 유례없는 규제” 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국내 제철소의 12개 고로 운영을 모두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고 호소한다.

설사 정지 처분을 이행하고 고로를 다시 가동한다 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정지처분’의 선례를 남기면 향후 고로의 원활한 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대응까지 불사하는 이유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 가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 고로정비 시 안전문제를 이유로 안전밸브를 개방한 데 대해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를 들먹여 ‘조업정지 10일’ 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처분이 예상돼 對 국민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실관계 해명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자료를 내놔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고로(용광로)를 통해 쇳물을 생산하는 일관 제철소에서는 대규모 환경 설비 투자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등 국가·사회적 요구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포스코가 1조 700억원을, 현대제철이 5천 300억원을 투자 실행중이다.
최근 정부 관계기관은 광양, 당진, 포항 제철소가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를 개방한데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확보를 위한 쇳물 생산 과정의 첫 단계인 고로 조업은 높이 110미터의 거대한 용광로 상단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을 투입하고, 아래쪽에서 고온·고압의 바람(1,200℃, 4.0bar)을 불어넣어(송풍) 쇳물을 만든다.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보통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1,500℃ 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된다.

정비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휴풍)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되어 내부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내부에 스팀(수증기)을 주입해 외부 공기유입을 차단하고, 이때 주입된 스팀과 잔류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에 있는 안전밸브(블리더)를 개방하게 된다.

안전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 가스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스팀(수증기) 인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서 짧은시간 동안 고로내 잔류 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게 된다.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 이 잔류가스의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중이다.

전 세계 제철소는 안전측면에서 최적화된 고로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를 지난 100년이상 동안 운영해 오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고나련 법적 규제가 없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

고로 조업정지 10일은 단순히 10일간의 조업정지가 아니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따른 조업정지 10일은 실제는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 결국 조업정지 처분은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중단 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불린다.
철강산업은 조선,자동차,건설 등 수요산업발전의 근간 역할을 해왔으며, 철강산업 자체도 관련 업종과 협력사들과 상생을 이루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기 때문이다.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 들과 함께 찾아보고,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게 됐다.

국가적 화두인 환경, 특히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철강업계의 실천 의지는 확고하다.
철강생산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함께 안고 가야 할 환경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두고 업계에서는 ‘탁상행정’ 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고로 블리더 개폐 이외에는 다른 기술적 대안이 없는 만큼 이번 조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국내 모든 제철소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안전밸르의 개방을 특별이 규제하지 않는다.

철강업계는 내부의 폭발을 막기 위해선 고로 블리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배출물질은 대부분 수증기로 큰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철강협회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포항 제철소의 고로 안전밸브 개방 영향을 확인한 결과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다고 제시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고로 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맞섰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로가스에는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고로가스를 방지시설도 없이 무단으로 배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고로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 앞서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며 “고로가스에 가까이 노출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 평가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블리더를 통해 배출된 물질의 유해성 판단에 따라 종식될 전망이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부터 고로의 배출입구에 드론을 띄워 오염물질 수치를 측정해  분석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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